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간혹 임차인일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자리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속의 것들은 모두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 투자한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인도 청구 이런 상황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여서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권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임대인은 함부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지체될수록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위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건물인도 청구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도 진행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건물에 살던 임차인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지내다가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요.
이때 임차인의 경우 임대목적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지만 배우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위와 같은 사례에 처해있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