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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인도 청구 OO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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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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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경우 소유자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계약을 원인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간혹 임차인일 경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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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을 내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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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가의 경우 자리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속의 것들은 모두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 투자한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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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청구 이런 상황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여서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권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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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임대인은 함부로 임차인이 사용 중인 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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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지체될수록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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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건물인도 청구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도 진행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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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건물인도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건물에 살던 임차인이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지내다가 분쟁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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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임차인의 경우 임대목적 건물에서 퇴거를 하였지만 배우자가 건물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여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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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건물인도 청구에 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위와 같은 사례에 처해있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