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법무법인 어진
법률정보

수원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증액 이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양육비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을 언제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춰 결정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음 책정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당시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는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가 증가했거나,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에 맞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부모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자녀의 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 시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자녀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수원양육비변호사, 양육비 증액 신청 시 OO도 중요합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몇 가지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가 질병에 걸려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양육자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겨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셋째,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넷째, 물가상승 등 일반적인 이유로는 증액이 어려운 경우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 등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의료비 청구서나 교육비 영수증, 양육자의 소득 감소 증명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그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에 맞는 법적 전략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한 중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이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기준에 맞춰 준비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양육비 증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