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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수원이혼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간략하게 성공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 결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다보니 문화가 달라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이혼의 경우 여러 곳에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지만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원이혼변호사로서 국제결혼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국제결혼 이혼소송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될까?

많은 분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해다보면 외국인과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법을 따라야 하는지 한국법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부부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법으로 하지 않고 국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법조문을 보시면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나 부부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국제이혼시 대한민국 법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상거소지법이란 부부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일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없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의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고 한국 법에 따라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절차도 국내이혼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을 진행할 땐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노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면?

국제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 또는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이 불가합니다.

대신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공시송달은 당시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일정기간 동안 게시함으로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지 못하더라도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단순하게 연락이 끊기거나 거주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제도로 국제이혼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 신청을 하고 국내에 있는지 국외로 출국했는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혼의 경우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관련 분쟁을 다뤄본 수원이혼변호사의 준비를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국제결혼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이러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캄보디아인으로 국제결혼을 하러 온 피고 A씨와 만나 캄보디아에서 만나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피고 A씨가 캄보디아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결혼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연락이 두절된 채 한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매우 심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어떤 상황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때 피고 A씨가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우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