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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사유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이혼변호사 유승린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별거 이혼은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없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로 간주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별거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별거가 곧바로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충족되어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기별거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났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는 다양한 이혼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유기하거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거만으로는 이혼을 성립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 2호에서는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 즉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를 떠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별거가 발생한 이유가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가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거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갈등을 겪고 합의 하에 별거를 시작했지만, 그 후로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로 직접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별거로 인해 부부가 갈등을 겪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장기별거가 단순히 부부의 갈등이나 일시적인 분리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기별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이혼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별거가 이후에는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별거로 인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법원에서 소장을 게시하여 해당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 이혼에서 자주 사용되며, 장기별거로 상대방의 행방을 알지 못할 때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포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장기별거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별거 이혼은 법적 사유가 확실히 충족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거나, 이혼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