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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짧은 혼인기간에도 기여도인정받으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어진 하동권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란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물론 기여도에는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뿐만 아니라 혼인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이혼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긴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텐데요.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구요.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더 높은 기여도를 더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면 높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해결한 사례로, 혼인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안되는데 남편 재산중 일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1년 6개월만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전에는 직장에 취업해 소득활동을 하였느나, 자녀의 출산후 일을 그만두고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이요. 남편은 경제활동을 자신이 하고, 의뢰인이 가사, 육아만 전담한다는 이유로 무시 발언을 일삼아 왔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도 있었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나아지리라 믿고 남편의 무시 발언에도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언의 수위는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결국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소송까지 하지 않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재산 중 상당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오히려 짧은 혼인기간 중에 의뢰인이 많은 돈을 사용하였다면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사실 혼인기간이 2년미만으로 짧기도 하였고, 남편 명의 재산 중 증여받는 특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재판부로부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포함하여 4000여만원을 받아내고 자녀 양육비로도 월 1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능했을까요? 그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누가 더 많이 재산기여를 했는지도 따지지만 부양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이혼후 상대가 부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도 참작을 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배상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물론 유책사유는 재산분할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높으면 재산분할시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할 때 배상적 요소 또한 고려대상입니다.
하여 상대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르렀다는 것을 밝히면 더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후 의뢰인에 대한 부양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남편이 결혼기간 내내 폭언을 일삼아온 점을 들어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나게 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이 폭언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해두고 메신저 채팅도 삭제하지 않고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를 통해 입증이 유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가사를 의뢰인 혼자 도맡아 온 점도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짧아 형성한 재산이 많치 않은데다 결혼기간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의 특유재산 일부까지 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이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