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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법률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단순 계좌 대여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형사전문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면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부탁이라 생각하고 계좌를 빌려주지만,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그 유통을 알선·중개·광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죄나 사기죄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통장을 전달했는데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향이 강하며,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 사용 가능성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고의성·대가성·불법 인식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대출 이자 납부나 신용조회 목적으로 계좌를 요청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해당 문자, 통화 녹취, 금융기관 안내문, 대출 약정서 등을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입증해 고의성을 부정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조사 단계에서는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통신사 로그·계좌 거래내역·문자 내역 등 무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보존을 도와줍니다. 또 실제 피해 규모, 계좌 사용 내역, 입금 주체 등을 분석해 사기 공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상 약정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 사회봉사 계획서 등은 법원이 선처를 고려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대응 없이 방치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유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