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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차임지급의무 면제,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차임지급의무 면제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그 정산을 위하여 일종의 법정 임대차 관계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차임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차임지급의무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임지급의무 면제와 보증금과 월세 상당액 돌려 받은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A(임대인)는 B(건축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C(임차인)는 B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후 C는 위와 같이 A가 B로부터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분양계약서, 중도금 지급내역 등의 자료 제시를 통해 확인한 후 A가 곧 소유권을 이전받겠다고 신뢰하여 A와 사이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B는 A에게 소유권이전을 시켜주지 않고 제3자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이로써 A는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소유자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어쨌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C가 임차목적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C는 A가 소유자가 될 것으로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자가 되지 못하였으니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1심은 C는 위 임대차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가 A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분양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의 입금내역까지 확인받은 후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C로서는 A가 소유자라고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결국 A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임대차계약 자체를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C는 A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급한 보증금과 월세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