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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법률정보

투자금반환청구, 사업 실패하면 투자금은 포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 전문 신영준 변호사입니다

 

 

지인이나 사업자의 권유를 받고

사업에 투자했지만 예상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당시에는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이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약속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반환청구에서는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투자 당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사업 실패만으로 가능할까요?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원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금반환청구를 검토할 때는

투자계약서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반환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기로 한 투자라면

원금 손실 자체만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중요하게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투자금반환청구에서는 투자금이 지급된 사실뿐 아니라

반환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내용

 

투자금액과 사업 목적, 수익 배분 방식, 계약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원금 반환 약정

 

일정한 상황에서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

 

투자금을 약정한 사업에 사용했는지, 투자자에게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및 정산 사유

 

사업 중단이나 계약 해지 이후 투자금을 어떻게 정산하기로 했는지 살펴봅니다.

 

투자 당시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실제 계약서가 다르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사업제안서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무작정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투자부터 사업 중단까지의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계약서 및 약정서 확보

 

원금 반환 조건과 계약 종료 시 정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지급 내역 정리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 자료 확보

 

사업제안서와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당시 설명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및 중단 경위 확인

 

당초 설명과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볼까요?


 

1.투자한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사업 실패만으로 투자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반환 약정이나 계약 해제·해지 사유 등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투자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료 등으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원금을 돌려준다는 카카오톡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반환 약정의 존재와 구체적인 조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다른 계약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신영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신영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어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자산운용사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계약과 사업구조,

금전관계가 결합된 민사 분쟁을 검토해 왔으며,

경기도 공정거래법률지원자문단 등 다양한 자문 활동도 수행해 왔습니다.

 

투자금반환청구는 단순한 채권 문제와 달리

투자계약의 구조, 원금 반환 조건, 사업 진행 과정과 정산 약정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신영준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투자금 지급 경위,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환청구의 근거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투자 손실인지 반환받을 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모든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도,

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투자 당시 약정한 내용과 사업 진행 과정,

계약 종료 사유를 통해 투자금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계약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민사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반환 근거와 재산보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