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경우에 진행하세요! 법무법인어진 2025년 03월 11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