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상해변호사 주어진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해죄에 대해 먼저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성공사레부터 보고 싶으시다면 본문 아래에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해죄는 말 그대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상해의 객체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가중 처벌 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상해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수원상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원상해변호사, 상해죄 이런 경우에도 처벌 내려집니다.
상해죄 중에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상해, 존속중상해는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해당 죄를 범했을 때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상해도 있는데요. 형법 제258조 2에 규정된 것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와 존속중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상해죄의 경우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고 특수상해 등과 같은 혐의의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상해 사건을 많이 다뤄본 수원상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상해변호사, 상해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A씨(전문직) 일행이 술자리에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상호 간 유형력 행사가 가해진 사건. A씨는 술김에 B씨를 폭행하고, B씨가 넘어진 뒤에도 B씨를 걷어차는 등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서 상해 혐의로 수사 받게 된 사안인데요.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 내용 >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동행하여 반성하고 합의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며 수사관에게 합의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요청,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의 첨삭 의견에 따라 작성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전과 없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