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오늘은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성공사례를 통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만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보증금 반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수원부동산변호사로서 많은 분들과 보증금반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돌려 받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다양하기 때문에 만일 방법을 모른다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과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릴테니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절차이기에 확정 판결문을 받게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 판결문을 1~2달 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 밖에 들지 않다보니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자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단 더욱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계산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전세금 돌려 받기 소송을 진행하세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큰 비용이기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에,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내용증명은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카톡, 구두, 전화녹음과 같은 자료들도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소송의 경우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던 찰나에 수원부동산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 및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연손해금의 부담을 유발함으로써 1~2개월 사이에 보증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를 유지하여 일부를 인용 받았습니다.
이처럼 보증금반환의 경우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수원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