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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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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경우에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수원부동산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의 변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대차계약이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유지되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임대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주의할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되기 전까지는 절대 집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된 이후에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부재 중일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므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경매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제와 관련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주택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위험이 크므로 이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며,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집주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며 집주인과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신청 후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전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