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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성공사례

건물인도 청구 기각 이끌어낸 성공사례

신탁사의 묵시적 동의를 입증하여 건물인도 청구 기각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갑자기 날아온 소장, 나가라고 합니다.”의뢰인(피고)은

동탄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성실히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수탁자인 신탁사(원고)가”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했으니 불법 점유다”라며 건물을 비우라는 인도 소송(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신탁사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일까?”신탁 원부에는”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신탁사로부터 도장이 찍힌’임대차 동의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세입자가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묵시적 승낙’의 정황을 파고들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우리가 승소한 결정적 이유)재판부는 원고(신탁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인도청구 / 기각

 

(4) 결론 및 시사점결국 법원은”신탁사가 묵시적으로

이 계약을 승낙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면 동의서가 없더라도, 자금의 흐름과

전후 사정을 입증하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건물인도청구, 단순 퇴거 문제가 아닌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계약 없이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소유자는 건물인도청구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종료 여부와 점유권의 법적 성격,

임차인 보호 규정이 함께 검토되는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현재 점유의 법적 근거부터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점유의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라면 계약 체결 시점, 기간 만료 여부,

해지 통보가 적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없거나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임대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당연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 구조는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가 역시 일정 기간 동안 갱신 요구가 보호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추가 쟁점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시설 투자, 영업 기반 형성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약 종료 여부뿐 아니라 권리금, 차임 연체,

계약갱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

 

건물인도청구에서 중요한 원칙은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어떤 쟁점이 중심이 될까요?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핵심입니다.

 

소유권 또는 임대인의 지위 존재 여부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종료 여부

현재 점유 상태 지속 여부

 

여기에 차임 연체 여부나 부당이득 반환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져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점유자의 물건을 정리하고 건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인도청구는 권리 구조 정리의 문제입니다

 

건물인도청구는 단순한 퇴거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과 점유권이 충돌하는 분쟁입니다.

 

계약 종료의 적법성, 갱신요구권 여부, 차임 연체,

권리금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와 순서를 제대로 잡는 것이 분쟁 해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