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수원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 전담 그룹을 선택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01 _ 개요
의뢰인 A씨는 임대인으로서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임차인에 의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하였다며,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2 _ 변론
임차인이 A씨의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운영을 하며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건물의 임대인인 A씨 역시 기소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A시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 받은 적도 없는 점, A씨는 당시 타지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03 _ 결과
검사 측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본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를 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어진의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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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리란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임대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경찰조사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하여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른 초동 대응을 통해 섣부른 진술을 방지하고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법인 어진 성범죄 구제 전담 팀이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