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민사 전문 신영준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던 중
채무자가 보유하던 부동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긴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명의가 이전됐으니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책임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 시점과 재산처분 경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다고 모두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보호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해당 재산처분으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세부적인 거래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유일하거나 주요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②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③ 소송이나 채권추심이 시작될 무렵 주요 재산을 처분한 경우
④ 매매 형식이지만 실제 대금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해당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려면 증여인지 매매인지라는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처분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채무 규모,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재산처분을 확인했다면 기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① 피보전채권 확인
먼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채무자에게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채권의 발생 원인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② 재산처분 시점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원인으로 이전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권 발생과 재산처분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상태 검토
재산을 처분할 당시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히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거나
기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④ 수익자와 거래관계 분석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인지,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했는지, 거래조건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재산이 이전됐다면 전득자의 관계와 인식 여부까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원상회복 방법 검토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이 문제됩니다.
부동산 자체의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안에 따라 가액배상 방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재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취소와 원상회복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특정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후 강제집행과 배당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 절차와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 여부, 채무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정상적인 매매인지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금액,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태, 거래 상대방의 인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권회수를 위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이후에도 집행권원과 재산 상태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배당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신영준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신영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회원으로 활동하며,
현재 법무법인 어진에서 기업운영 자문,
투자·금융 자문과 민형사 소송 및 상사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스타트업, 상장기업 등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은행·캐피탈사·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 발생 원인과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는 단순히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실보다
채권의 성립 과정, 채무자의 재산상태, 처분 전후의 자금 흐름과
거래 상대방의 관계를 연결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영준 변호사는 관련 계약과 금융자료,
부동산 권리관계를 토대로 취소 대상과 채권회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재산처분을 확인했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사해행위취소권에는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재산이 다시 제3자에게 이전되면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확인했다면 관련 계약서와 채권자료,
등기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이후 채권회수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