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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어진
법률정보

재산분할 기여도, 어떤 자료로 입증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이혼 전문 유승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거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에는
“돈을 직접 벌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이나 명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입니다.

 

이후 부부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과 공동생활 기간
② 부부의 소득과 경제활동
③ 가사와 육아의 분담 정도
④ 부동산·예금 등 재산의 취득 경위
⑤ 재산의 유지·관리와 증가 과정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더 높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공동재산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전·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기여한 사정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 부모가 마련해 준 집이다” 또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다”라는 주장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중 관리 과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에서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과 이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재산 형성 과정 정리

 

혼인 당시 보유했던 재산과 이후 증가한 재산을 구분하고 부동산 취득 시점, 대출금 상환 과정, 예금 증가 과정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경제적 기여 자료 확보

 

급여내역,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자료, 생활비 부담내역 등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③ 가사·육아 기여 정리

 

직접적인 소득이 적더라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기간, 맞벌이를 위해 역할을 분담한 과정 등 혼인생활 전반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상대방 재산 확인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조회·자료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특정 자료 하나로 결정되기보다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과정,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역할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재산분할 기여도는 전업주부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사·육아의 정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는 맞벌이면 무조건 절반인가요?

 

A. 맞벌이라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뿐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취득 경위, 가사와 육아 분담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명의만으로 분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취득자금과 대출금은 어떻게 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유승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유승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가사법 특별연수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 명의와 재산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의 재산 형성 과정, 자금 흐름, 가사·육아 기여와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승린 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쟁점을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소송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한 주장은 결국 혼인생활 동안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의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재산 목록과 자금 흐름,
가사·육아 기여를 먼저 정리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주장할 부분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